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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줄어든 4천4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또,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재무지표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2013회계연도 하반기(2014년 1월~6월) 순손실은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순손실(4천232억원)에 비해 94.1% 감소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 21.3%에서 17.9%로 떨어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1%에서 18.5%로 하락했다. 또,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지난해 9.95%에서 14.42%로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진수 부원장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대주주와 임직원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1년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30개 저축은행이 퇴출당했고, 자산규모는 2010년 12월 말 86조8천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6조8조원으로 57.6%(50조원) 감소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영업규모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 취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였고, 이에 적자 저축은행 수는 54곳에서 35곳으로 줄었다. 2008년 이후 6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한 저축은행도 18곳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업무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 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전체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대출거절 사유를 구지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저축은행의 업무 및 비용상 부담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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