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페이스북, 음란물?폭력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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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SNS를 통해 IS와 접촉했던 영국소녀 3명

 

지난 2월 SNS를 통해 IS와 접촉했던 영국소녀 3명
지난 2월 SNS를 통해 IS와 접촉했던 영국소녀 3명

 

페이스북이 음란물과 폴력적인 게시물 범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이용지침을 도입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새 규정은 누드 콘텐츠 허용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으며, 위험단체 관련 금지 조항을 새로 도입해 포괄적이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쳤다.

누드물 관련 조항에선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나 '유두가 드러난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기했다. 실사가 아닌 디지털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한 텍스트도 금지된다.

하지만 풍자적 의도가 담긴 이미지,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 유방암 절제 부위 노출 이미지 등은 검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타인을 헐뜯는 이미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력 영상, 범죄 행위를 자랑인양 공개하는 게시물, 자해 관련 콘텐츠 등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발언 역시 이를 비판하는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을 한다.

이는 최근 페이스북 등의 SNS가 이슬람 국가(IS)가 대중을 현혹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콘텐츠 정책 책임자 모니카 비켓은 "테러조직과 조직원은 물론 그들에 대한 지지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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