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소득자는 세금 더 낸다고? "세액공제의 구멍 과세표준"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저소득층이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가 더 내는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런 감세 혜택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늘기 때문에,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과세표준 : 세율의 척도가 되는 금액.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값이다. 과세표준이 높을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결정세액 :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총 세금(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세금을 제외한 값이다.

 

여성 근로 소득자 A씨는 지난해 수입이 2천830만원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및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따져본 결과 세금이 총 10만3천여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득공제 방식이었을 때 과세표준이 1천182만원밖에 안돼 세율이 6.6%만 적용됐던 것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 하니 과세표준이 1천44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245만원에 대해 16.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약 24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겼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납부할 세금은 결국 13만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세표준구간이 오르면서 더 걷힌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세수 추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