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애물단지 되어버린 고정금리 대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KDB 대우증권은 미국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가(FDMC)가 9월 이후 천천히 금리를 올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한국은행의 2분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소식이 먹먹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은 이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작년 말 "기준금리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는 은행의 말을 믿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금리 인하는 일단 좋은 소식이다. 이자 부담을 덜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고정되어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시중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후 금리가 올랐다면 이득이지만 지금처럼 유례없는 인하가 단행되었을 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 흐름에 맞추어 확실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시장의 대출금리가 높아져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

심지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대 대출상품 (안심전환대출)은 전환 대상을 변동금리 대출로만 한정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아예 조기 상환을 해버리려고 해도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상환 시에 부과하는 벌칙성 수수료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예금 이자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충당할 대출금 이자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시에 추가 금액을 부과한다.

한편 새누리당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 4.25% 시대 그대로 적용한다"며 "서민들이 저금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김은미 상담원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언론에만 보도가 되었을 뿐 은행권 내에서의 언급은 없다"며 "대출 기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변동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조기 상환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다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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