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든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약 보상 대상이 제한적이라 사고 발생 시 특약에 의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가 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약엔 배상이 가능한 운전자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전에 예상되는 운전자와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운잔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이 제한 기준이 된다. 특약 가입 다음날을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성인이 아니면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보험 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입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해 보험사나 운전자에 소송을 거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101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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