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김학무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의 공정인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학무 조사관을 선정했다.
김학무 조사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블로그에 기만적인 추천ㆍ후기글 등을 게시한 24개 사업자들을 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추천이나 후기글을 작성한 블로거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심사지침에 표준문구를 도입했으며, 블로거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24개 사업자들이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학무 조사관은 "소비자들이 블로그, 카페에 게시된 광고글을 블로거의 순수한 이용후기나 추천들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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