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도 근로소득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14년 연말정산법 개정으로 연봉 5500만 원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의 세금부담이 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기재부의 보고자료에도 연봉 2500만~3500만 원 직장인의 증세액(10만원)이 3500만~4500만 원 직장인(5만원)의 2배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들어있다.
기재부는 연봉 5500만 원이하 전체 과세인원인원 중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납세자 연맹의 조사 결과 증세된 인원은 205만 명으로 무려 24%나 되었다.
연맹은 또 기재부가 당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시켜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 프로그램 산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고, 기재부는 여전히 복잡한 세법의 뒤에 숨어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우선 연봉 5500만 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 부담이 감소되는 76%는 기재부가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을 적용하면서 더 감세가 되었다. 이는 기재부의 세법 설계도가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뛰어 증세되는 효과'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미심쩍다. 연봉 7000만원대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누진구간이 작년에 4600만원이하(16.5%)에서 4600만원초과(26.4%)로 뛰어 출산과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많이 증가한다.
연맹은 아울러 "기재부가 '55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들의 증세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려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연봉이 높지만 여러 부양가족이 의료비나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직장인 A씨가 같은 소득이라도 이런 지출대신 벤처기업투자에 지출한 돈에 대해 막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독신자 B씨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연봉이 높은 계층에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증세방법으로 소득공제 차별화 또는 세율 인상을 주된 증세수단으로 활용한다"면서 "이나마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불공평한데다 사업소득은 불투명해 가뜩이나 근로소득자들만 쥐어짜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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