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선 5월 1일부터 6일 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 나는 신청대상자일까? 요건부터 확인하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으론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다.
1.가구 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부양자녀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손자, 혹은 형제 자매의 부양자녀까지 포함이 가능하다.
-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 201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기준금액은 = 단독가구 : 1,300만 원 / 홀벌이 가족 : 2,100만 원 / 맞벌이 가족 : 2,500만 원
* 총소득은 국세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3. 주택요건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재산요건
-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내용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대상자 맞다고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방법으론 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이 있다.

? 신청했으면 제출 서류를 준비해봐요.
- 신청자 소득이 국세청 신고 내역과 같으면 별도 증거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하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 재산 증거서류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전자팩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불필요)
? 장려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장려금 금액은 총 급여액과 가족구성에 따라 상이하다.
- 승인된 근로 장려금은 9월 중 개인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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