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현 법무부장관은 전직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불발로 그쳤고, 부산고감을 마지막으로 검찰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2013년 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당선 후 63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취임식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온것도 사실."이라며 "법조계가 독단에 빠져 자만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지적을 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에서 헌법가치 침해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결국 이 전 의원은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고에서 각각 9년, 7년으로 조정됨)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선 황 장관이 정부대리인으로 출석해 "통합진보당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담겨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최종변론에서도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해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게 된다.
그 외 업적으론 '마을변호사제'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시민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는 일환으로 주민들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병역은 면제받았는데, 피부질환으로 인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음반을 낼 정도로 색소폰 연주에 일가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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