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문제는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은 무사히 국회의 임명동의안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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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현 법무부장관이 내정됐다. 하지만 진짜 국무총리가 되려면 인사청문회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공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2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3일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에선 전체 의원의 50%가 출석한다. 출석의원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청문회 이후 국회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직위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이다.

황 내정자에 대한 주변에선 도덕적인 흠결이 없고 진중하고 반듯한 성격이라고 평한다. 하지만 보수 색채가 짙어 다양성을 포용하기 힘들 것이며, 관료 출신이라 정치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국무총리직에서 강건하기만 한 이미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안검사 출신인데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강경하게 대처한 인물이란 점에서 처문회 중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정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황 내정자가 무사히 국회로부터 임명동의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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