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르바이트 임금 종교기관에 기부하겠다는 부대찌개 업주..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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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알바생의 사연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생활을 하고 있다는 화자는 22세 남성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는 그는 역삼역 부근 한 부대찌개 집에 단기 알바 자리를 구했다고 한다.

2개월 남짓 이곳에서 일한 뒤, 화자는 업주로부터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 월급 46만 5천 원 중 13만 1천 원을 구세군에 기부하고 남은 33만 4천 원만 입금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업주는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정상 급여의 10%를 제외하기도 했다.

화자는 "후원을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업주는 결국 알바생의 임금으로 10만 원을 입금했다. 이에 화자는 소송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사법 처리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노동법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악덕 업주의 관행에 의한 피해는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근로노동법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게 갓 성인이 된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고용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선 아래에 적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자가 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캡춰
화자가 업주와 나눈 카카오톡 캡춰

 

근로계약서에 대해 아는것이 우선이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서울시청 사이트에서 원본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과 실제 근로 내용이 다르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요소가 있을 경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임금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업주의 행동은 계약서로 보장될 수 없다는 거다.

근로계약서는 일차적인 못적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및 친권자 동의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배부한 아르바이트 청년 표준근로계약서
서울시에서 배부한 아르바이트 청년 표준근로계약서

 

위 양식 뒷면엔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 대해 적혀 있다.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권리>

1. 최저임금 보장 : 2015년 기준 5,580원,  2016년 기준 6,030원
2. 법정근로시간 준수 :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성인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청소년(15~18세)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다.
3. 연장 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4. 야간∙연장∙휴일 근무 :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5. 초과근무 및 특정 사유가 없는 근무 중단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주 1회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욕설, 폭언, 성회롱, 과도한 감정노동 등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8.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일 때 수습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임금에 차별을 부과하는 건 불법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 15세 미만인자, 혹은 18세 미만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한다.
3.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에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 상품권 등 현금 외 재화로 지급할 수 없다.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 엔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5조 항목 참조)
5.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6. 정규직원에 비해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거나, 폭언, 폭행, 성회롱을 하면 안된다.
7.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는 음식을 식사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8. 작업복이나 비품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공하며,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9. 배달직의 경우 오타바이를 포함한 차량 관리 및 보험가입은 사용자 책임이며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10.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사적 업무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

이 사연의 알바생도 근로조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돈이 급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가 전근대적인 '갑질'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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