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브랜드 피자도 눈속임... 선전보다 크기도 작고 몸에도 더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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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는 인기 있는 기호식품이자 대표적인 배달음식이지만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아 영양불균형이 우려되고, 생활밀착형 식품임에도 브랜드별 종합적인 품질비교 정보는 제공된 바 없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제품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1개 피자 브랜드, 3개 대형마트 총 1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표시실태, 안전성, 가격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 (영양성분) 피자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 높아 과다섭취 우려
   피자 1조각(15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655.78mg, 포화지방 함량은 6.68g, 지방 함량은 15.0g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자 2조각(300g) 섭취 시, 나트륨은 1일 영양소기준치 2,000mg의 65.6%,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기준치 15g의 89.1%, 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 51g의 58.8%를 차지해 과다섭취가 우려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포화지방 및 지방 등을 과다섭취 할 경우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영양성분 확인 및 섭취량 조절 등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표시실태) 중량 및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중량을 표시한 8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량은 표시량 대비 77.3 ~ 9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표시 대비 적은 양이 들어있었고, 영양성분을 표시한 12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대비 149.0 ~ 717.1%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 중량은 의무 표시항목이 아니나 일부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영양성분 표시는 허용오차를 두고 엄격하게 관리중인 가공식품과는 달리 조리식품인 피자의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12개 브랜드가 매장, 홈페이지, 박스 밑면, 옆면, 영수증 등에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피자박스 윗면에 표시하도록 개선권고했다.

■ (안전성) 전 브랜드, 벤조피렌, 납, 카드뮴, 나타마이신 안전한 수준
   전 브랜드에서 벤조피렌, 납, 나타마이신이 불검출되었고, 카드뮴은 미량 검출되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시험 대상 브랜드

□ 국내 가맹점수 상위 20위 브랜드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피자 브랜드 및 대형마트 피자 총 14개 선정
○ 14개 브랜드가 공통으로 판매하는 소비자 선호도 1위인 슈퍼슈프림(콤비네이션)피자 메뉴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및 소비자 설문조사(만 15∼59세 1,000명) 결과 참고

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시험·평가 항목
○ (영양성분)브랜드별 나트륨, 포화지방 등 함량 비교 및 식사대용으로서의 영양성분 구성 평가
○ (표시실태)중량 및 영양성분 등 표시실태 점검 및 관리실태 평가
○ (안전성)벤조피렌, 납, 카드뮴, 나타마이신 등 안전성 확인
○ (가격)대형·중소형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 브랜드별 가격 비교

3. 시사점 및 개선 사항

1. 피자의 나트륨, 포화지방, 지방 저감화 및 섭취량 조절 필요
○ 피자 1조각(15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655.78mg, 포화지방 함량은 6.68g, 지방 함량은 15.0g 수준으로 나타남.
   - 피자 2조각(300g) 섭취 시, 나트륨은 1일 영양소기준치 2,000mg의 65.6%,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기준치 15g의 89.1%, 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 51g의 58.8%를 차지해 과다섭취가 우려되어 주의가 요구됨.
○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고려하여 나트륨, 포화지방, 지방 함량의 저감화 및 섭취량 조절 필요

2. 중량 및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중량을 표시한 8개 브랜드의 실제 측정량은 표시량 대비 77.3 ~ 9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표시 대비 적은 양이 들어있음.
○ 영양성분을 표시한 12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의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대비 149.0 ~ 717.1%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함.
○ 피자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므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바,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업계의 자발적인 관리강화가 필요함.
○ 아울러 소비자가 브랜드별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과 함께 피자 1판 중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표시중량에 맞는 양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3. 영양성분을 피자박스 윗면에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 12개 브랜드가 매장, 홈페이지, 박스 밑면ㆍ옆면, 영수증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어려움.
○ 소비자가 주문한 메뉴의 영양성분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사항을 피자박스 윗면에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판매사에 권고함.

4. 종합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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