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관련 피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은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17건이던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4년 1천401건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762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855건으로 12.2% 증가했고, 2014년엔 1천401건으로 63.9%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도 727건으로 벌써 2012년 피해건을 넘어섰다.
이 중 계약 해지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 건수는 2천173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2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3년 424건이던 계약 관련 신청은 2014년 88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255건이 접수돼 총 3천309건으로 37.9%를 차지했다. 이어 KT가 1천55건으로 31.9%, LG유플러스가 999건으로 30.2%였다.
또한 SK텔레콤은 최다 소비자 피해 기업임과 함께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약 2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는 53억6천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1천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 의원은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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