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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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를 돌릴 때 나는 냄새를 맡아본 적 있는가? 기계적이고 인공적이면서도 건조하지만 딱히 불쾌하진 않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일상적인 냄새. 그건 오존 냄새다.  

물론 복사기에서 나오는 오존은 극미량이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오존을 결합해 발생하는 것으로 건강에 위험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여름부터 가을까지 강한 햇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존주의보는 경계해야 한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원자로, 산소와 동소체(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지만 산소보다 산화혁이 훨씬 강해 인체에 유독하다. 대기 상층부의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 생태계에 도움을 주지만 지표면에 있는 경우 폐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안구 질환을 유발한다.  

과도한 일조량과 배기가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을 발생시킨다. 특히 오후 2~5시 사이엔 오존 결합이 더 빈번히 이뤄지는데, 단기간이라도 농도 높은 오존에 노출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1995년부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도를 도입하였다. 오존주의보는 3단계의 오존경보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인체는 불쾌한 냄새를 자각하고, 이 상태로 3~4시간 지속되면 기침과 눈의 자극, 숨찬 증상을 느끼게 된다. 또 2주일 정도 지속되면 두통과 숨가쁨, 시력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이 주의보가 발령되면 과격한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 오존주의보의 기준을 넘어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일 경우에는 오존경보, 0.5ppm 이상일 경우에는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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