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폭스바겐 불똥 튀었다... 현대차 사장까지 국감에 소환, 환경부 검사도 받을 듯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불씨가 국산 자동차 업계까지 튀게 생겼다.

환경부는 1일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사한 뒤, 시험 대상을 현대∙기아 등 타사 경유차량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국내 판매 중인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7종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특정 상표명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 회사 차량을 당연히 검사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검사가 자동차 업게 전반에 적용될 것이 확실해졌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폭스바겐 조작 스캔들을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 현대차 김충호 사장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연비 조작 의혹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토머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현대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6건으로 전체 건 수의 42.2%를 차지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급발진 재현실험을 통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급발진 의심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급발진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5 이후에도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지난 5월엔 출고한 지 45일 밖에 되지 않은 신형 투싼 차량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측에선 "차량 자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현대차는 연비 조작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으로 적발돼 대규모 리콜을 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청애 과태료 1억 달러를 지불했다.

BMW는 올해 초 산업부로부터 연비 허용오차 범위인 5%를 초과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요구받았지만, 되려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근엔 벨기에 소재 시민단체 T&E로부터 5시리즈 연비가 50% 이상 뻥튀기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폭스바겐 차량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시험실 내 인증시럼과 실도로 조건 검사, 저감장치 조작 여부까지 검증한다. 대상 차량은 유로6에 해당하는 골프와 A3, 제타, 비틀, 유로5에 해당하는 골프와 티구안이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와 리콜 등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