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눈 관련 건강 보험, 앞으로 레이저 수술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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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눈 관련 질환의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 위주로 판매되어 왔음

   * 사시교정치료, 각막이식 수술 등을 보장(라식, 라섹은 제외)

□ 그러나 최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성인 눈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14년 기준 백내장․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약 230만명에 달하고, 치료방법도 레이저 수술 등이 보편화 되고 있음

□ 레이저 수술을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발생

 ◦ 일부 눈 질환(예: 당뇨성 망막병증 등)은 주로 레이저 수술로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고 레이저 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비자불만 증가

□ 일부 눈 질환만 보장함에 따른 보장공백 우려

 ◦ 다양한 눈 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부족

   ※ 현재는 주로 고혈압 등 성인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그 합병증으로 인한 특정 눈 질환을 보장하는 형태로 판매 중

개선안 1.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에 레이저 수술도 보장토록 보험상품약관 변경

□ (현황)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레이저 수술을 통해 치료 받은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음

□ (개선)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변경권고*

    * 12개사 66개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개선안 2. 다양한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 유도

□ (현황)전자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사용의 일상화 및 고령화 진전 등으로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각막염,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의 건조증 등

 ◦ 보험회사들이 녹내장, 황반변성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하고 있어 눈 질환에 대한 보험서비스 미흡

□ (개선) 3대 주요 안질환(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뿐만 아니라,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도록 유도

    * '15.2월부터 2개 보험사가 판매중이며, 여타 보험회사에도 권유 

□ 개선방안은 각 보험회사별로 '15년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16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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