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폭스바겐 때문에 소송 타이밍 안 좋은 쌍용.. '연비 과장'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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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조작 소송이 진행중인 코란도 스포츠

 

연비조작 소송이 진행중인 코란도 스포츠
연비조작 소송이 진행중인 코란도 스포츠

지난 9월, 도로국토부가 현대 싼타페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제원표시 대비 ±5%이내만 적합 판정을 하기 때문에 연비 과다표시를 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결함이라며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싼타페 제원 연비는 14.4Km/l이며, 측정된 실연비는 약 13.2Km/ㅣ다. 10만 Km를 달렸다고 가정해을 때 유가 차이는 약 110만 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국내 연간 주행거리 1만 Km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유류비 차이, 연빈 혼선 등 심리적 불편을 감안해 소유주에게 최대 4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10년 동안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견줘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부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한국이 기름값도 더 비싼데 어떻게 5년치에 최대 40만 원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타페와 함께 연비 조작 의혹에 오른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는 제원연비가 11.2Km/l, 실연비가 10.0Km/ㅣ에 불과해 오차가 10%를 넘으며, 추가 부담 유류비는 187만 원에 달했다. 쌍용차는 국토부의 부적합 판정에 표시연비를 10.7km/l로 수정하고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비 조작' 솜방망이 처벌, 이제 묵과할 수 없다

이처럼 '연비 과장'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은 지나치게 가벼웠다. 하지만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더 이상 국내 기업 감싸기를 묵과할 수 없게 돼 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제는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서 징벌적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을 도입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천 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일어난 폴크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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