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 건설 입찰에서 제비뽑기로 투찰률을 정한 사실이 드러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입찰엔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이들 업체는 가격으로 경쟁하면 이익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모여 제비뽑기로 투찰율을 정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실제로 4개 업체의 투찰률을 0.2%에서 0.05% 오차밖에 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등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은 추후 공정위가 제출한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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