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무 보증 현황
<지난해 전체 63개 집단-올해 전체 61개 집단 비교>
□ 올해(2015년 4월1일 기준) 대기업 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 금액은 176%p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34%p 감소함.
ㅇ 올해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 보증 금액인 15,597억 원을 포함하면, 10개 집단 총 20,447억 원으로 지난해(11개 집단, 7,388억 원) 대비 13,059억 원 증가함.(176.8%)
ㅇ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전체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 4,85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538억 원이 감소함.(△34.4%)
ㅇ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3개 집단 15,819억 원(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 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 수준임.
*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 보증임.
** 산업 합리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 보증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됨.
<연속 지정 60개 집단의 지난해 - 올해 비교>
□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60개)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이 보유한 4,850억 원으로 지난해(10개 집단, 7,287억 원) 보다 2,437억 원이
감소함.(∆33.4%)
ㅇ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2개 집단 222억 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 원)보다 1,344억 원이 감소함.(∆85.8%)
ㅇ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 원)보다 1,093억 원 감소함.(∆19.1%)
2. 평가
□ 19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감소 추세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1년과 2015년의 경우 신규로 지정된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이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998년 4월)63.5조 원→(2006년 4월)2.2조 원→(2010년 4월)1.5조 원→(2011년 4월)2.9조 원[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 시 1.4조 원] →(2012년 4월)1.6조 원→(2013년 4월)1.1조 원→(2014년 4월)0.73조 원→(2015년 4월)2.04조 원[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 시 0.48조 원]
□ '중흥건설' 과 한진' 의 채무 보증 금액이 전체 채무 보증의 92.5%를 차지함.
ㅇ '중흥건설' 의 경우 채무 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 보증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채무 보증 금액 15,597억 원은 신규 지정에 따라 유예 기간 2년이 부여됨.
ㅇ '한진' 의 채무 보증 3,336억 원은 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 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 중임.
* 공정거래법 제10조의 2에 의거 '조세 특례 제한법' 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을 제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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