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1월 1일(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ㅇ 양국은 '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 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ㅇ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12개)>미국(10개)>일본・싱가포르(7개)>EU(6개)>홍콩(5개)>캐나다·중국(4개)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