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제 중국산 짝퉁 제품도 소비자 관련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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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국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양 국간 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을 높이기 위해 '한-중 소비자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함.

    * 영문 기관명은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이며, 시장 감독 및 관리 등을 통해 국가의 상공시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수장은 총국장(總局長)이며 장관급임.

ㅇ 10월 31일 한-중 양자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장마오(张茅) 국가 공상 행정 관리 총국장에 의하여 서명이 이루어짐.

ㅇ 이번 양해각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양 국 간 거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중국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1. 추진배경

중국으로부터의 해외 구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수반하여 국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 국간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지난 5년간(2009년 1월~ 2014년 6월) 전자상거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는 2,185억 원의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1조 4,792억 원, 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11%)을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강화한 중국의 신(新) 소비자권익 보호법 시행(2014년 3) 이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 관련법의 내용 및 집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2. 세부 내용

중국 소비자 정책당국인 국가 공상 행정 관리총국과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국경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 방안 모색

  ㅇ 소비자 관련법·규정·정책의 내용 및 집행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ㅇ 상호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인력 교류 활성화

  ㅇ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비정기 공식회의 개최

3.기대효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문제가 탈국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 소비자 정책 분야 양해각서 체결로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기반이 마련됨.  

  ㅇ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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