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개인정보 유출, 나도 모르게 상조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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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

 □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로 체결한 상조 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음.

□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음.

(1) 모집인과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 상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ㅇ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함.

  ㅇ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

□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함.

  ㅇ 독립된 개인 사업자인 모집인과 계약 체결 하는 경우, 모집인과 상조회사 중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게 계약 책임 여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현행 법상 모집인에 대해 별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ㅇ 내년부터 시행(2016년 1월 25일)되는 개정법에서는 모집인도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모집인이 회원모집 시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에 대한 제재 조항(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을 신설함.

(2) 명의 도용 등의 경우

 □ 모집인이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 명의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에서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함.

  ㅇ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위조된 사문서 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형법 제347조의2), 기타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

 □ 이러한 상조 계약은 무효 ‧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상조회사에 통보하여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고 입금된 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회비가 자동이체 되는 것을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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