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인 상대 사기치는 '떴다방'.. 피해 예방하기 위해선

-

□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소비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상조 상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판매자는 수의 판매 계약 ‧ 변형된 상조 상품임을 주장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음.

    *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만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에 해당하며,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 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지 확인해야 함.

  ㅇ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ㅇ 이를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다만, 내년 1월 25일부터는 변형된 상조 상품 중 일정 부분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됨.

  ㅇ 계약금 등 어떤 명목의 금원이라도 먼저 1회 납입하고, 서비스 등의 공급을 받은 후에 잔금을 치르는 형태의 상조 상품의 거래도 법 적용 대상임.

   ※ 개정법 제2조(정의) 2.'선불식 할부 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