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연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간 GWDC 조성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열린 2심에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 당선 무효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그가 추진하던 GWDC사업의 향방이다. GWDC는 구시리 토평동 일대 806천㎡ 면적의 토지를 개발해, 상설전시장과 엑스포로 활용되는 월드디자인센터, 호텔과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및 국제학교, 특화 상업지구와 업무시설, 주택단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6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었다. 2012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본래 2020년에 완료될 계획이었다.
박 시장은 GWDC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약 7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만 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특히 호텔 등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 청년과 여성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었다.
GWDC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턴 사업 부지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조건부 약속도 받아냈고, 외국의 유명 투자그룹 두 곳과 총 30억 달러(한화 3조 4000억원 상당)의 투자 협정(IA)도 맺은 상태였다. 구리 시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기초단체인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야 경기도 의원과 구리·남양주시민, 서울시민, 예비역 대령 등이 박 시장 구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6만5천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GWDC는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사업이자 경기도 최초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이는 박 피고인이 3연속 연속 당선돼 가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