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의 '세금 폭탄' 올해는 괜찮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초 '13월의 폭탄'으로 회자되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이 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초 이 대책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느냐"라며,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엔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 대책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덕에 이번 연말정산 항목에도 변경되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이 생겼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의 약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 소비심리 개선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간 타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대비 50% 늘었으면 20%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
▲ 주택마련저축공제가 확대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턴 퇴직연금 한도 300만 원이 추가돼 700만 원으로 늘었다.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터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 올 하반기부턴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뒤 근로자가 원천징수 때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근로자는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엔 120%, 환급액이 많을 땐 80%를 선택하는 등 자신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세액을 정할 수 있다.
▲ 추가 납부는 분납 제도로 시행되며, 추가로 내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존에 50만 원 이하에는 55%,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부과하던 산출세 기준액을, 1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도액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했다.
▲ 자녀세액공제는 2명까진 15만원 씩, 3자녀부턴 1인당 30만 원씩으로 상향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1명 당 30만 원의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12%에서 15%로 상향조정했으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역시 12%에서 15%로 인상했다. 12만원이던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올해(2015년) 번 소득에 대해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하면 된다.'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은.
▲ 500만원이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 모두 적용된다.
-- 연금 계좌 가입자의 세액 공제 비율은.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천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한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 종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2명이면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둘째부터 15만원이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까지 더하면 총 75만원 세액 공제받는다.'
-- 난임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나.
▲ 난임 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내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이다. 초등학교, 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은 공제제외 대상이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이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 소득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만족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받는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소득, 세액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위반해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빠뜨리기 쉬운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나.
▲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경정 청구하기'에 로그인해 청구할 연도를 선택해 누락한 공제항목,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나.
▲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URL이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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