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무원 연금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한 눈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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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70년 간 333조 절감 예상

수령 연령 : 현행 60세에서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연장

인상률 :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 (기존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 37조 원 절감 효과

유족연금 지급률 :

기존 70%에서 60%로 절감, 분할연금 수령하려면 가족, 혼인 증명서,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진단서, 장애경위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공단엔 연급수급권 변경 등 확인을 위해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

연금기여금 납부기간 :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직급별 연금액 :

5급 - 1996년 입직자는 302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57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206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감소
7급 - 1996년 입직자는 243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2006년 입직자는 203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2016년 입직자는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감소

기준소득월액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 (올해 기준 747만 원)로 감소, 고액연금자 출현 방지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됨)

연금지급정지 : 재임용 퇴직공무원 한정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연금지급 일부 정지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 최대 삭감 기준을 338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하향 조정. 부동산 임대소득도 기준소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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