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못가게 되면... 정부가 여행경보 책임지고 보상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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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상륙한 필리핀의 해안가
태풍이 상륙한 필리핀의 해안가
태풍이 상륙한 필리핀의 해안가

여행은 여행사와 관광객, 개인간의 계약일 뿐

16일 현지 GMA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정보조정부(NICA)는 유명 휴양지인 중부 보라카이 섬을 비롯해 19개 지역에 높은 수준의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했다. 남부 팔라완, 삼보앙가, 코타바토, 마긴다나오, 바실란, 타위타위 등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보라카이 섬은 여행 유의, 나머지는 여행금지나 자제 지역으로 이미 지정한 상태다.

여행유의와 자제, 금지 등은 외교부가 해당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불안, 치안,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것으로, 과거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발생 이후 여권법이 개정되어 여행금지가 추가되었고, 이를 위반하고 금지 지역에 진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형이 부과된다. 국민의 신체와 안전 보호 및 국가적 공익을 위해 여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외교부에선 '여행경보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이며,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한다.

'여행유의' 경보의 경우 해외체류자에게 신변안전을 주의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지만, '여행자제' 경보는 해외여행 예정자에게도 여행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철수권고' 경보가 내려지면 해외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귀국, 여행 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시가 내려진다.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되면 해외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예정자는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외에 단기적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한다. 이 경보는 1~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철수 권고'와 효력이 동일하고, 2단계는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여행이 취소되어도, 국가는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의 손해에 대한 배상하거나 환불에 개입해야 할 책임이 없다.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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