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로 세급납부를 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몰리고 있다. 오늘 27일이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카드로택스 회원 가입 방법은 두 가지로, 이미 금융결재원의 '인터넷지로 서비스'사이트 회원인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및 회원 ID/비밀번호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 서비스 회원이 아닌 경우엔 약관동의를 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치면 회원으로 가입되며, 이후엔 기존 회원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지로 개인사업자 회원인 경우 국세청의 사업자원장을 통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 번호의 정합성 검증절차를 거치므로,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결재 수단으로 국내 모든 카드사의 개인,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안심클릭 및 ISP 방식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다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본임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대행 수수료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가 있는데, 양측 모두 납부세액의 1.2% 이내의 비용이 발생한다.
단순 계좌이체의 경우엔 회원 본인 명의 은행계좌만 가능하며.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국내 모든 시장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땐 납세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 한도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계좌이체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를 복합해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납부확인증이 별도로 생성된다.
한편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 당일인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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