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원샷법 본회의 통과, 대기업 특혜 의혹 벗어날 수 있을까?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칭 '원샷법'이라 불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원샷법을 추진하게 된 이유은 한국의 주력산업 상당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흔히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부실 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 기업이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 지원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원샷법은 크게 사업재편지원제도와 규제애로해소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 기업이 평상시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 과잉공급이란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이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기업 경영이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이나, 도산법상 부실기업, 부실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으론 ▲ 주주총회절차 간소화 ▲ 간이합병의 요건 완화  ▲ 소규모합병요건강화 ▲ 소규모반할제도신설 ▲ 채권자보호절차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간소화 ▲ 역삼각합병제도 신설을 위한 특례 등이 있다. 사업을 재편하려는 정상회사에게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인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가 특별법에서는 50%로 완화된다. 소규모 합병이라면 합병 후 새로 발행하는 주식 한도를 전체 주식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간이·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애로해소지원제도는 사업재편을 신청하는 기업이 규제대상에 들어가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개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이같은 까닭에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