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17일 SGI서울보증과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모범납세자들은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이행보증보험료의 10%를 감면 받는다.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다.
SGI보증보험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