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와 천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행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와 천안 양돈농가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O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백십접종을 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다.
천안 농가에서는 돼지 2천140여 마리, 공주 농가에서는 돼지 950마리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이에함께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 3km 이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조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했으며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주 탄천면과 천안 풍세면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방역 당국이 정밀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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