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18일 오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현정은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현대그룹 회장인 현정은 후보는 현대유엔아이, 현대글로벌, 현대투자네트워크의 최대주주이다. 현정은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들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로 판단된다고 CGCG는 말하고 있다. "현 후보는 이 지원성거래의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말한다.
또한 현 후보는 2012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넥스젠 등의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현대상선의 지분을 대신 매입 및 보유하는 조건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6~7%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에는 약 737억원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파생상품계약 만기연장 및 신규 계약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 후보는 올 해 현대상선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기했지만, 아직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 현대증권, 현대아산,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현대경제연구원, 현대해양서비스와 본인 및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블, 현대유엔아이, 현대투자네트워크의 사내이사를 겸직 중이다. 사업연관성 있는 모자회사간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무려 9개사 임원을 겸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CGCG는 판단하고 있다.
CGCG 측은 "현 후보는 기업가치훼손의 이력 및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동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서 후보는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서 후보는 현재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이음프라이빗에쿼티의 상무로 재직 중이다. 이음프라이빗에쿼티의 PEF인 이음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는 지난 해 11월 1200억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이음프라이빗에쿼티와 이음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는 특수관계인이다.
상법 제542조의8과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회사의 지난 해 9월 말 자본금은 1231.6억원으로 이음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규모는 자본금의 97.43%에 이른다.
상법에서는 해당회사와 차입금 등의 거래가 있는 회사의 임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래 상대회사뿐 아니라 이의 특수관계인도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CGCG는 보고 있다.
CGCG는 서 후보에 대해 "이해상충의 문제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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