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17일 열린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 484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77.81%)이 나오면서 이로써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천 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근속연수 절반 이상 인정, 노사 간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연이어 부결된 바 있다. 이번 타결이 세 번째며 마침내 이뤄진 것이다.
노사전문가들은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한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11년간 이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40)씨가 해고되자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하청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 철탑 농성과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양측은 갈등의 양상을 빚어왔으나 이번 타결로 일단락됐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한 기간에 비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형태로 정규직 고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지속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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