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3곳의 가격 담합 의혹이 포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가격 담합 의혹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를 판매하는 한국MSD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는 A사와 B사 역시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A사와 B사는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달리는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페시아 오리지널약이 한 알에 1천500원이라면 제네릭 약값은 1천200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제네릭은 오리지널약보다 되도록 싸게 만들어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 업계의 기본 전략인데 가격을 담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관계에서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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