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검찰이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단서를 확보해 압수수색 했다.
이에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 명을 보내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한 곳은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이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각사가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공사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조 원(9천376억 원)에 육박한다. 2018년 개통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 선수단과 관람객에 활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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