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조계 관계자는 효성사건에 관련해 "효성 관련 고발 내용 중 혐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히 결론 내리고 수사 대상을 좁혀나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워낙 따져볼 사항이 많아 금방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횡령·배임 등과 관련해 효성 사징인 친형과 그룹 계열사 임원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어 검찰 측은 효성 사건을 맡은 특수 4부(조재빈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던 다른 사건을 일부로 특수 3부(최성환 부장검사)로 넘겼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가 조사장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사 조 사장에게 이득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100억 원대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지난해 2∼3차례 조사하고 그 이후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최근까지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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