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국 ‘조세 도피방지 법’ 고삐 죈다… 금융 투명성↑

미 정부 조세회피

지난달 각국 지도자와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들어간 조세 회피처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이 조세 도피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주요 조세회피처 못지않은 ‘세금 구멍’을 제공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미국 백악관·재무부는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회피와 돈세탁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을 보면 기업을 설립할 때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가져가는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정보를 관계 당국에 알려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기업 계좌 개설자가 기업일 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실사 규칙’(DUE DILIGENCE RULE)이라 불린다.

아울러 외국인 한 명이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할 때는 미국 국세청에서 고용주등록번호를 발급받는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피하는 주된 방법의 하나가 유령회사들을 만들고 (그 회사들을 통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미 의회에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금융업계 투명성 강화와 조세회피를 막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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