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한국업체가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관리 수준을 인정받으면 이란 현지에서 실사받지 않게 된다.
식약처는 9일 이란 정부와 실무협의회에서 이처럼 합의했다며 한국 화장품의 이란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말부터 이란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경우 한국에서 품질관리기준(GMP)이나 우수화장품 제조소로 인정받은 곳에서 제조해 이란에 수출하면 현지 실사를 면제한다.
이전에는 화장품 수출품에 대해 이란 식약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화장품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국의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시 추가 자료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또 양국은 이란 내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을 합의한 한편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전자부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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