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자이자 총괄회장인 신격호 씨가 정신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이는 신격호 회장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진이며 면회는 1주일에 1시간씩 두 차례 있다.
법적으로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을 비롯해 롯데 신동빈 회장, 전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회장,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씨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신동주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 법원에 면회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번 정신 검진으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법원이 대신 법정대리인(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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