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희망퇴직 명목으로 반인권적인 행위로 퇴직을 감행했다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한 근로자에게 재차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기업에 23일 특별 근로 감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철강회사 휴스틸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퇴직을 강요당한 3명이 회사로 다시 돌아오자, 휴스틸은 화장실 앞 1인용 책상에서 근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근로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소식이 언론으로부터 전해지자 당시 화장실 앞 근무 지시를 내린 상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결국 회사 측은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명예퇴직을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강요하는 사업장에 특별 근로 감독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 32조 3항에 보장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이다"며 "최근 잇따르는 이러한 비인격적 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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