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 해외직구 인증제 정책 유예, 한숨 돌린 화장품·보건식품

직구

중국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가운데 인증제 관련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까다로운 통관 서류를 새롭게 구비해야 했던 국내 화장품, 보건식품 업체는 당분간 한숨 돌리게 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해외직구 관련 신규 정책을 실시한 중국 정부가 이 중 통관 서류 요구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24일 관련 기관과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 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통관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종전처럼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절차가 1년 미뤄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국내 화장품 업체 등은 급성장하는 중국 소비재시장을 공략하면서 최근 매출을 크게 늘려온 탓에 위의 절차들을 거치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해외직구 시장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업체가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루트"라며 "국내 업체는 기존 테스트마켓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증제도를 대비할 시간도 벌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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