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강 보험 '피부양자' 10년새 30% 증가, 느슨한 기준 탓에 '무임승차' 늘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건보료)도 한 푼 안내는 피부양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무임승차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천602만9천명에서 2천54만5천명으로 28.2%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천483만4천명에서 3천545만1천명으로 42.8% 늘었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천14만2천명 중에서 피부양자는 2천54만5천명으로 40.9%를 차지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2003년 2천226만9천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1천469만1천명으로 34%나 줄었다.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율 6.5%(4천710만3천명→5천14만2천명)를 훌쩍 뛰어넘는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직장에서 은퇴한 인구가 많아져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보건학박사)은 "노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가 늘어야 하는데 늘지 않고 줄어든 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지금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아래서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데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그것도 절반은 회사에서 내고,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다 건보료를 물리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보료 회피목적으로 위장취업 등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현재의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얌체족이 많은 게 사실이다.

지역가입자가 지역건보료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천824명, 2013년 2천689명 등으로 급증했고, 2014년 1천846명, 2015년 1천376명 등으로 계속 적발됐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달했다.

피부양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현재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는 404만7천400여명에 달했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천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천352명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천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천463명이나 됐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재력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수두룩한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 건보료를 낼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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