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넣어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구속,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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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위탁 제조해 판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속된 박모(54)씨는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 에센스·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만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생산하도록 했다.

박씨는 이렇게 제조한 화장품을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정식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만든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800g짜리)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천500만원 상당)를 만들어 팔았다. 이온정수기로 단지 수돗물을 정수해 만든 '옥시데이션 워터' 2천814개(1천500만원 상당)도 판매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아이브가 판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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