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해운은 연이은 용선료 연체 인해 해외 선주로부터 벌크선 한 척을 억류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진해운은 채무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집회는 다음 달 27일로 상환일이 돌아오는 1천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일을 3개월 늦추는 것이 핵심 안건이다.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의 만기 4개월 연장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에이치라인해운(H-Line) 잔여 지분 5%(52만6천316주)를 처분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약 330억원, 자기자본대비비율은 4.21%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신속한 추가 자구안 이행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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