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과 주재원 지원에 5,2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어 기업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공단 주재원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 공장, 기계 등 기업의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협보험금 2천906억원을 포함해 총 3,8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기업당 70억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7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3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으나 이 보험제도의 틀을 활용해 기업당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1,214억원 규모다.
이밖에 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총 110억여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기업과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 5,18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1,900억원(292건)을 신규로 대출하고, 1,738억원(192건)의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했다.
또 대체공장 확보 지원을 위해 9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6개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화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250건, 583억원의 국세·지방세 납기를 연장하고, 8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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