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
STX조선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진해조선소 등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이 회생 신청을 한 당일 이병모 대표와 관련 임직원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권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원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한 이상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이 뒤늦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에는 채권단의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에 회생 신청을 했다면 4조원 이상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기에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원은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법원의 회생 절차가 적기에 맞아떨어져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성패는 적기에 구조조정 절차에 진입하고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STX조선의 경우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천억원이 쓸모없게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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