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주거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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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을 골자로 하는 '2016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준임대료를 11만3천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주거급여의 중위소득 43% 이하 수급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려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8만5천 가구에 한해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구매자금을 지원하고 버팀목 대출 금리를 인하해 금리 우대 폭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5만5천가구와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를 더해 총 12만5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는 기준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부정적 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입주 순환률'을 높이고 30% 이상을 임대료로 나가는 가구에 한해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총 30만 가구에 공급하며 뉴스테이와 같이 세탁·청소·보육 등의 서비스가 임대주택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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