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미국내 철강회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한다.
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ITC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자사의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키로 공식 결정했다.
US스틸은 지난 4월 40여개 중국 철강회사들과 미국 자회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의 생산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337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수입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 혐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덤핑에 갈수록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가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ITC가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US스틸 측은 ITC의 조사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US스틸은 성명에서 "지역과 주정부, 연방정부 관리들, 철강협회, 고객사와 납품업체, 직원들은 물론 노조의 형제자매들"이 제소를 폭넓게 지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US스틸 측이 주장하는 중국 철강업체의 해킹은 2014년 미국 법무부가 중국군 장교 5명을 사이버 공격 혐의로 형사 소추한 사건에 포함된 사안이었다.
ITC의 조사 결정을 접한 통상법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잠잠하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근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매긴 것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스위스 장크트 갈렌 대학의 사이먼 에브넷 교수는 그러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라는 것은 반덤핑 제재와는 비교 대상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핵 옵션이다"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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