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대출금이나 주택임차료에 대해 장애인가구 중 28.7%는 '조금 부담된다', 41.5%는 '매우 부담된다'고 전했다.
이는 일반가구와 마찬가지고 장애인가구도 대출금·임차료가 부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RIR(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은 20.3%를 기록한 일반가구보다 높은 24.1%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시행된 장애인염금법이 2009년(29.3%)보다 5.2%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장애인가구는 58.5%의 비율로 저가에 사는 경우가 많았고 전세가 11%,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20.2%로 나타났다.
또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장애인 가구는 83.3%로 일반가구(79.1%)보다 높았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 가구 비율은 2009년(22.9%)보다 줄은 8.6%로 나타났지만 일반가구(5.4%)에 비하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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