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에 대한 폭스바겐의 리콜이 지연됨에 따라 9일 폭스바겐 고객들이 환불명령을 내려달라고 환경부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3차례나 전혀 내용이 없이 매우 부실한 리콜 방안만을 제출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문제 된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청원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물리적 교체뿐만 아니라 금전대가적인 교체인 환불도 포함돼 있다"며 "적정한 교체 차량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환불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의해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처가 미국에서 판매된 2009~2013년형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리콜을 해도 배출가스 법규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 차량을 환불하라고 요구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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